실질과세 및 국세환급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제도46019-11073 (200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073
- 회신일
- 2001. 5. 11.
- 소관
- 국세청
소득 귀속이 명의뿐이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위장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과세한다. 이때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실소득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자에게 부과된 소득이 법원판결 등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에 대한 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70,1999.10.23
【실소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에 대해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않음】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이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451(1999.06.21)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이 발생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2052,1998.07.23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소득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함】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이때, 소득세법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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