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유예기간내의 중소기업이 요건 미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0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0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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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라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규정은 졸업기준에 해당하게 된 법인을 그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주는 것일 뿐, 소기업 판정까지 유예해 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까지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3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 유상증자와 자산·부채 양수로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 종업원 수가 800명이 되었는바, 이는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제조업 소기업 요건인 10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유예기간의 효력은 중소기업 지위에 한정된다.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음.

하지만, 2003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유상증자와 자산/부채 양수에 따른 사업확장 결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단서규정인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음.

참고로, 당사의 2003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800명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유예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유예기간 동안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2002년까지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당사가 2003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규정에 따라 2003년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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