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제도46014-10443 (2001.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443
- 회신일
- 2001. 4. 7.
- 소관
- 국세청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는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등으로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나, 국세청은 이를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설립 3년 미만 회사 주식이라도 납세자는 추정이익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3년 가중평균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에 의해서 계산하는 규정이 강제규정인지 여부 (상증법상 평가한 직전 3년간 가중평균액을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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