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2007.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회신일
2007.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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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말의 주식수는 증자 후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주식수를 환산하도록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이 환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값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말 순손익가치는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를 소급 조정하지 않고 그 당시 실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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