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2007.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 회신일
- 2007. 6. 1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말의 주식수는 증자 후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주식수를 환산하도록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이 환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값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말 순손익가치는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를 소급 조정하지 않고 그 당시 실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문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3년미만 법인 흡수합병 시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 순손익액÷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영업권손상차손·합병양도차익은 별도 차감·가산 안 함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양도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구분 순손익액 기준·법인세 차감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 적용 가능
순손익가치 계산시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