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과-3932 (2008.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32
회신일
2008.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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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그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때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쟁점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예규 법인1264.21-4202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제13조 제1호의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소멸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다. 즉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 경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보전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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