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서면-2021-상속증여-7857[상속증여세과-] (2022.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857[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2.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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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는 비거주자 甲이 거주자 乙로부터 약 5억원을 증여받으려는 경우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그 국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366)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비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로부터 5억원 정도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 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 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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