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1386 (2003.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86
- 회신일
- 2003. 7.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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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 개정으로 2003.6.1부터 채권 결제일이 종전 T일~T+14일(영업일)에서 T+1일~T+30일(영업일)로 변경되어 당일 결제 관행이 익일 이상으로 바뀌면서, 채권 팔 때 이자 세금 떼는 시점을 매매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결제일이 아닌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판단하였다. 당시 결제 관행 변경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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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전문】
[ 질 의 ]
증권업감독규정 5-27조(결제방법)의 개정에 따라 채권의 결제일이 2003.6.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 변경전 : T일 ~ T + 14일(영업일 기준)
- 변경후 : T + 1일 ~ T + 30일(영업일 기준)
- 따라서, 채권시장 관행에 의한 채권매매 결제일이 현행 당일 결제에서 향후 익일 이상으로 변경
위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