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방법여부
서이46013-10301 (200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301
- 회신일
- 2001. 10. 5.
- 소관
- 국세청
비과세법인은 채권등을 이자 지급일 전에 매도한 경우 당해 월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 팔았을 때 뗀 세금 돌려받기 위한 신청은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세액을 집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2001년 7월 1일 의제원천징수제도 시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비과세법인의 원천세액 환급신청은 당해 월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2001.7.1)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 및 결정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 의 환급신청기한인 다음달 10일 이전이 매도일이 속하는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환급결정을 환급신청기한( 법인세법 제114조 제2항 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환급결정 및 지급의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비과세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 이라 한다)에게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② 비과세법인이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② ~③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주) 1>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 5.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주) 4, 5, 6>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