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966[상속증여세과-549] (2021.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1966[상속증여세과-549]
- 회신일
- 2021. 8. 25.
- 소관
- 국세청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종중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소유형태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21년 토지사정 때 대종중 소유 토지 약25,000여평 중 3필지 약1,500평의 전(田)이 종중원 3인 명의로 등록됨
○ 3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오던 중 1986년경 중문중에서 제실을 신축하기 위해 대종중 승인하에 중문중으로 명의신탁 등기하고, 제실 신축후에는 대종중으로 명의를 환원하기로 약속함
○ 해당 토지 3필지 중 한 필지는 임란공신 10분의 위패를 모시는 사우 (祠宇)이며, 한 필지는 시제를 모시는 재실(齋室)이며, 다른 한 필지는 사인이 무단건축 사용하여 대종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 해당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다시 환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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