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642 (2009.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42
- 회신일
- 2009. 11. 5.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환원등기 시점인지 당초 취득 시점인지가 쟁점이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상 양도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의 취득일이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며, 이후 양도 시 양도차익은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시점인지 명의신탁 환원 시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 2007.11.22.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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