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 (2015.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
- 회신일
- 2015. 11. 27.
- 소관
- 국세청
교회 사택을 재정사정으로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대출·취득 후 실소유자인 교회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이전한 것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 여부는 재정 부담 주체·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00)총회유지재단(서울특별시장법인설립인가)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담임목사이며, 00교회에서 담임목사 사택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교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할 사정이었음
- 금융기관에서 교회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하여 부득이 담임목사인 이정우 개인 명의로 대출 및 주택을 취득하고(담임목사 본인이 계속 거주), 이후 대출금은 교회에서 상환하였음
- 실소유자인 교회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O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자사택을 종교단체의 재정으로 단지 명의만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취득(주거는 대표자가 계속하고 있음)하였던 주택을 실소유자인 종교단체명의(대표자는 같음)로 증여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35, 2007.04.25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없이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시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가 적법해 해제 불가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명의신탁 농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은 새 취득 아냐, 자경기간 통산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타인 명의 등기 부동산도 실질취득자(법인)가 양도 납세의무자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개인명의 등기라도 실질 법인소유면 법인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