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자가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3 (2007.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3
회신일
2007.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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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취득한 입주권이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사안의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단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이르지 않아 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 여부 등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는 실제 주거용 사용·보유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01.01. 전용면적 18평 A아파트를 등기 및 현재 소유

○ 지역주택조합가입조합원으로 입주권 보유

- 2003.05.15. 지역조합설립인가

- 2006.06.01.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

- 2009.05.30. 준공예정

○ 2007.06.20. 분양받은 전용면적 20평 오피스텔을 등기예정

나. 질의요지

(질문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여부

(질문2) 오피스텔을 등기 이후 주거로 사용하면서 A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2008. 3월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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