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의제액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승계여부

서이46012-10524 (2003.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4
회신일
2003.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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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을 과소계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액이 발생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이 전환법인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양수도 방식(장부가액 인수)과 달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전환법인은 해당 의제상각액을 인수하여 감가상각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중 감가상각을 과소계산하여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가상각의제금액이 법인에 인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에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의제상각액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예규(법인46012-1280,1994.5.4)가 있는데 만일 현출출자시에도 동일하다면 의제상각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감가상각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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