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9 (2005.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9
- 회신일
- 2005. 7. 5.
- 소관
- 국세청
2002년 A법인이 B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하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유보한 상태에서, 2005년 A가 B를 다시 흡수합병할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갑설은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상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다시 승계하면 계속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자산 매각·감가상각 시점까지 일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은 시행령 제83조 제5항상 주식교부 없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소각하므로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전액 익금산입한다는 견해, 병설은 분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상계 정리한다는 견해로, 각 견해와 그 문제점을 제시한 질의 자료이다.
【요지】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7월 A법인이 B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에 있으며 2005년 A회사가 B사를 다시 흡수합병 할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속 유보 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합병시 일시 환입을 하여야 하는지
〈갑설〉 일시 익금산입하지 않고 관련 토지와 건물이 매각 또는 감가상각 될 때 익 금산입함
(이유)
- 당초 물적분할 전과 분할 후 재합병 한 이후의 실질내용이 변하지 않았음. 물적분할 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분할 후 증액이 되었지만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증액된 가액에 과세하는 것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음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속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합병의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었다는 차이밖에 없으므로 일시 익금산입할 대상이 아님
(문제점) 일시익금산입 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분할 및 재합병을 통하여 자산을 실질적으로 임의평가증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을설〉 재합병시 전액 익금산입함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 에 의하면 주식을 교부하는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경우 주식이 교부되지 않고 종전 분 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며, 자산의 매각개념이 아닌 분 할 및 재합병을 통한 자산가치의 증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순자산 증가설에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함
(문제점) 자산의 임의평가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음
〈병설〉 당초의 분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물적분할 양도차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상계하여 정리함
(이유) 재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이전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 산가치의 변동사항을 분할 이전의 상태로 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문제 및 자산의 평 가증 문제를 해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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