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원이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 (2012.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
- 회신일
- 2012. 1. 3.
- 소관
- 국세청
【요지】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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