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과-564 (2009.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64
회신일
2009.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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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가공경비(허위 노임) 5억원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횡령·사외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로 적발·고발된 뒤, 이후 횡령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금을 회수·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나, 단서에서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검찰 수사로 이미 유출사실이 확인된 상태의 회수·신고는 이 단서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유출금액은 귀속자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2007년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2008년 당해 횡령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임.

- 2007 사업연도에 가공비용(노임 허위계상) 5억원을 계상하여 당기순 이익 과소계상을 통하여 가공비용(법인자금) 5억원을 횡령하여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됨.

- 2008년 12월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법인통장으로 횡령액을 예치하고 법인에서 예금 5억원 / 잡이익 5억원으로 회계처리하여 2009년 1월 수정신고함.

□ 질의요지

1) 2007년 횡령금액 5억원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상여 또는 유보)

2) 횡령금액 5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2008년 세무조정시 횡령금액 5억원의 익금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중략)

2. 이월익금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關聯例規

○ 재법인-679(2004.12.14).

법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공매입사실이 적출되어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동 법인이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단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동 시행령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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