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과-564 (2009.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64
- 회신일
- 2009. 5. 12.
- 소관
- 국세청
대표이사가 가공경비(허위 노임) 5억원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횡령·사외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로 적발·고발된 뒤, 이후 횡령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금을 회수·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나, 단서에서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검찰 수사로 이미 유출사실이 확인된 상태의 회수·신고는 이 단서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유출금액은 귀속자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2007년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2008년 당해 횡령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임.
- 2007 사업연도에 가공비용(노임 허위계상) 5억원을 계상하여 당기순 이익 과소계상을 통하여 가공비용(법인자금) 5억원을 횡령하여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됨.
- 2008년 12월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법인통장으로 횡령액을 예치하고 법인에서 예금 5억원 / 잡이익 5억원으로 회계처리하여 2009년 1월 수정신고함.
□ 질의요지
1) 2007년 횡령금액 5억원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상여 또는 유보)
2) 횡령금액 5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2008년 세무조정시 횡령금액 5억원의 익금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중략)
2. 이월익금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關聯例規】
○ 재법인-679(2004.12.14).
법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공매입사실이 적출되어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동 법인이 검찰에서 관할세무서에 포탈내용을 통보하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단서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동 시행령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