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그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합병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28조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통합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도 통합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이 상기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질의 2) 법인간에 합병시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A법인은 이익잉여금이 많고 B법인은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을 할 예정인 바,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상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