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 회신일
- 2005. 8. 22.
- 소관
- 국세청
승하차용 출입문설비(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연결송수관 설치공사 등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건설용역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따라서 해당 설치공사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거 1994.03.15.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004년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반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시철도건설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2호 ; 2004.12.04.)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아래 시설물 신설공사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공사에서 도시철도 5호선 터널내에 화재발생시 진압을 위하여 연결송수관공사(지하터널내에 상수도관을 포설하는 공사로서 수도관등 재료비 포함 건설용역임)를 시행할 경우와 정거장 또는 터널에 정전이 되었을 때 60분 이상 계속하여 조명이 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터널내 비상조명등 설치공사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규칙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철도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Screen Door로 칭함)를 신설하기 위하여 Screen Door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Screen Door 제작설치 조건부 공사용역을 시행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3, 1995.12.23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지방공기업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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