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5-부가-1464[부가가치세과-1119] (2026.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부가-1464[부가가치세과-1119]
- 회신일
- 2026. 4. 29.
- 소관
- 국세청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회원으로부터 수납대행한 회비 중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운영자가 실제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과세표준을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로 규정하며,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하나, 같은 법 기본통칙 4-0…2는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 다만 질의자 명의 계좌로 회비가 입금되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이용 단체에 송금하는 구조이므로, 동호회 회비 부가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앱 플랫폼을 통해 동호회를 모집하고 회비를 수납 대행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임
○ 회비는 질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입급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이용 단체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회비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2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979, 2011.08.2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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