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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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15%를 초과할 수 없다.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한 이후 지급받는 배당이라도, 같은 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우대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b)호의 낮은 제한세율이 아닌 일반 제한세율 15%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주주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판단할 때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요건 미충족 시 상한은 1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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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 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