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318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18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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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고 해석한 예규다. 실거래가 신고는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근거이며, 결론적으로 한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실거래가·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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