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법인세과-38 (2013.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8
- 회신일
- 2013. 1. 16.
- 소관
- 국세청
완전모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100% 취득한 자회사를 무증자로 흡수합병할 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 신주를 교부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합병비율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호의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별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A)은 종합유선방송과 고속인터넷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 같은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인 B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100% 매수할 예정이며
- 이후 질의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B법인을 합병하고자 함
- 질의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므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계획임
○ 질의요지 : 완전모자회사 무증자 합병이 법인령 §88①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6.8. 개정)
3의2.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 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9.12.31. 개정)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09.12.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200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 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009.12.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09.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09.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2009.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 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나. 관련 예규
○ 법인세과-695, 2011.9.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양도소득을 과소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212, 2011.9.14.)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52조 · 지방세법 제85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 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임직원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사택 제공은 예외)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기업이 정부지침 따라 특수관계인에 토지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 이자 및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만으론 부당행위·가지급금 아님, 우회대여면 해당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