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택 신축판매시 공급시기

서삼46015-11135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35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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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며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대가를 분할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지급일=입주완료시)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5명이 토지를 구입하여 지분등기 한 후 주택신축판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7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는 공동사업자 중 2명이 실제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5세대는 분양완료한 바,

분양계약 조건은 계약금 수령 후 토지소유권 이전하고 중도금 받은 후 입주완료시 잔금을 청산할 예정으로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당해 주택의 공급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86,1998.0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083,2000.08.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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