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세지급인도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315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5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관세지급인도조건(DDP)처럼 수입자에게 유리한 특수 약정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화의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상 인도조건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수입지 창고 인출일 등 실제 인도시점이 아니라 선적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수출을 함에 있어 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관세지급인도조건(수입자가 지정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련제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수입자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임)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53, 1999.11.20
【질의요약】
당사의 수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출이 완성되는 바 일반적인 수출의 형태와는 상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시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수출을 위한 통관, 선적
2) 수입국에 도착, 통관
3) 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업자의 창고에 입고(창고료는 당사가 부담)
(회사가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날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자가 창고에서 인출한 날이 됨)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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