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 (2004.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
- 회신일
- 2004. 1.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세 조사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1999~2001년 귀속)가 발생한 경우, 1998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인정상여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연도 5.1~5.31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제순서는 2002.12.30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던바(귀속시기 1999년~2001년), 1998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등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매년 12백만 원이 있었으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소득46011-21417, 2000.12.11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주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가 2002.12.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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