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5 (2004.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5
회신일
2004.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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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10% 이상 충족 여부를 주식수로 판단하는지,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규정하며, 그 판단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따라서 10% 이상 여부는 주식가액(시가)이 아니라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수(지분비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요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귀 과로부터 조회받은 (법인세과-482, 2004.2.26.)의 내용중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중에 10%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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