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기준-2024-법규소득-0211[법규과-881] (2026.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소득-0211[법규과-881]
- 회신일
- 2026. 4.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무신고)으로 보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이 배제되므로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전문】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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