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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201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회신일
201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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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시약품을 인도하고 사후에 반품·교환으로 품목·가액이 정해지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일정 기한까지 반환·매입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는 기한부 판매계약이라면 그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약품(의료연구에 필요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음

- 매출거래처인 다수의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해당 시약품을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시약품 재고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문된 시약품이 주문 즉시 전부 해당 연구소에 공급됨

○ 당사가 매출처인 연구소에 시약품을 공급한 이후 검수 등의 과정에서 납품한 상품의 변경요청 또는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시약품 최초 인도시점에 상호관 납품 품목 및 매출 납품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공급한 시약품의 판매대금은 인도 후 대략 3~6개월간에 결쳐 분할 회수되고 있음

○ 당사는 시약품 매출과 관련하여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형태 방식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1265.1-200,1983.01.29)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697, 1994.08.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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