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908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8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등기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원칙은 대금청산일, 제1호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제5호 상속·증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에 근거한다. 질의와 같이 1983.8.17. 사망한 조부 명의의 임야를 1985.11.3. 매매를 원인으로 1994.5.12. 특별조치법에 의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돌아가신 조부 명의 임야 이전등기가 상속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제적등본·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특별조치법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8.17. 조부 사망
- 1994. 5.12. 매매(1985.11.3.)를 원인으로 조부 명의의 임야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 질의내용
- 부친이 생존 중인데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1983. 8.17.인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5.12.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70, 2009.01.14.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1, 2007.12.04.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조부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자산이 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호적? 제적등본등과 증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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