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53, 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393, 1999.10.2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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