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87 (2010.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7
회신일
2010. 4. 16.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방송 프로그램(컨텐츠)을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임

- 외국의 방송사와는 특별한 계약 없이 인보이스로 거래를 협의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 송금이 확인된 후 한국의 주용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방송 컨텐츠 파일을 이메일(E-mail)로 보내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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