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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85 (2013.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5
회신일
2013.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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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주민 피해 보상비)라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명목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공사 소음 보상금 부가세 문제는 그 금액이 도급대가의 일부로 수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음

나. 당사가 지급하는 도급계약금액 중 해당 주민에게 지급하는 간접공사비가 있음

(1) 이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비임

(2) 사업계획구역 밖에 위치하는 토지, 주택, 축사 등에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법을 변경하는 대신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함

다. 사업공사내에 위치하여 우리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2. 질의내용

○ 간접공사비중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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