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2007.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회신일
2007. 10. 16.
소관
국세청

요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참여하여 건물을 착공하여 1998년 1월에 건물을 지어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음. 1998년 6월에 조합에 잔금을 완납하고 전체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일반분양)이 안될 것이라 판단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

○ 본인도 1999년 4월에 임대개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영업개시를 하였음)를 하였고 이듬해 2000년 11월에 조합원에게 등기이전을 하였고 이후 상가 잔여분은 공사대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이러한 경우 실제사용수익일(1999년 4월) 또는 등기이전일(2000년 11월)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34, 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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