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208 (2003.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08
- 회신일
- 2003. 1.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보유 예금(특정금전신탁·정기예금)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동일 금융기관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회신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지므로, 담보제공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결론지었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일 경우는 다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도중 “갑”법인은 단기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을 예입하고 특수관계 있는 “을”법인의 동일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질의 1)
갑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질의 2)
담보로 제공한 단기금융상품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43(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1999.01.0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황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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