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2008.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회신일
2008.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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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이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인데, 교회 땅 팔아서 대출 상환에 쓴 경우처럼 그 차입금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자금의 실질적 귀속이 공익목적사업이므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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