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823 (2003.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23
- 회신일
- 2003. 10. 21.
- 소관
- 국세청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종업원을 승계하면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되고,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 누계액도 양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조정명세서상 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한다. 또한 양도법인 명의의 퇴직보험을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양수일 이후 양수법인이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세법 제33조).
【요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전문】
[ 질 의 ]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인수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인수받은 종업원의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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