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7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7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에 따라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대체(오류수정)한 경우, 대체금액을 일시상각으로 보아 상각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정 대체가 있더라도 회계처리 변경에 불과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서 당초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계정과목 변경이 세법상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바꾸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계약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법인46012-56, 1995.5.9에 의 규정에 의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권으로 상각하던 중 2001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으로 대체(오류수정)하였으며 연도당초의 영업권은 10년에 걸쳐 상각하였을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 시 당초의 계약이전 손실금(자산부족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영업권의 상각내용연수인 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이전손실금에 대하여 지원 받은 공적자금 등의 부채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영업권과 대체한 경우 대체금액을 일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56,1995.05.09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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