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법령해석과-2320] (202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법령해석과-2320]
- 회신일
- 2021. 6. 30.
- 소관
- 국세청
청년이 100%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는데,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모두 요구한다. 사안은 2021년 중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을, 청년이 아닌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하는 각자대표 체제로,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자에 포함되므로 법인 세우고 세금 100% 감면을 받으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34세 이하) 으로서 2021년 중에 질의자가 100% 출자하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질의자 (청년) 와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 청년 대표이사는 영업 외 부문, 청년 외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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