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405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05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상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아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 전)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명의신탁 자체는 미등기자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증여추정으로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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