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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832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2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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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트랜스포터)를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금~잔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부가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9조의 6월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부가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6월 미만 검수조건부 계약은 검수 완료로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기계장치(트랜스포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통상 계약조건이 6개월 정도(미만)의 검수조건부계약을 통하여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지불조건, 중 도 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수락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잔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성능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통상 이와 같은 지불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6개월 미만 계약이었으나, 자재수불의 어려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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