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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832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2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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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트랜스포터)를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금~잔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부가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9조의 6월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부가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6월 미만 검수조건부 계약은 검수 완료로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기계장치(트랜스포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통상 계약조건이 6개월 정도(미만)의 검수조건부계약을 통하여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지불조건, 중 도 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수락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잔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성능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통상 이와 같은 지불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6개월 미만 계약이었으나, 자재수불의 어려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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