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4.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회신일
2004.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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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서 선적해 외국(두바이 자유무역지대) 보관창고로 담배를 반출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다가 현지 수입상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대금을 받는 거래(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 아님)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이를 영세율 대상 수출로 본다. ‍​​‌​‌​‌​‌​​‌‌‍‌‌​​‌‌​​​‌‌‌​따라서 창고 보관 후 판매시점에 대금을 받더라도 공급시기는 실제 판매일이 아니라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일로 하는 것이다.

【요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외국(두바이)에 당해 외국의 현지인(별도의 대가없이 무상투자)과 합작투자하여 담배보관창고를 설치한 후 국내에서 담배보관창고로 담배를 반출하고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그 나라의 수입상(A)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될 때까지의 담배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판매대금은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구입한 “A”가 “갑”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당해 담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두바이에 설치되는 담배보관창고는 당해 국가의 자유무역지대에 설치되며 본 거 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방식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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