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004.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회신일
2004.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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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서 선적해 외국(두바이 자유무역지대) 보관창고로 담배를 반출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다가 현지 수입상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대금을 받는 거래(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 아님)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이를 영세율 대상 수출로 본다. 따라서 창고 보관 후 판매시점에 대금을 받더라도 공급시기는 실제 판매일이 아니라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일로 하는 것이다.

요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외국(두바이)에 당해 외국의 현지인(별도의 대가없이 무상투자)과 합작투자하여 담배보관창고를 설치한 후 국내에서 담배보관창고로 담배를 반출하고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그 나라의 수입상(A)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될 때까지의 담배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판매대금은 당해 담배보관창고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구입한 “A”가 “갑”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당해 담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두바이에 설치되는 담배보관창고는 당해 국가의 자유무역지대에 설치되며 본 거 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방식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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