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회신일
2014.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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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감자로 자본금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은 등록말소, 제121조의2 제1항의 조세감면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내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 폐업 등을 추징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감면 끝난 뒤 자본금 돌려주기를 하더라도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이 유지되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면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라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가산,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 차감)을 의미하므로, 감면기간 종료 후의 유상감자는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 및 공장을 신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련 감면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상감자를 하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은 유지할 예정

나.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반환할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 한도초과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2)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소득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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