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회신일
- 2014. 7. 22.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감자로 자본금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은 등록말소, 제121조의2 제1항의 조세감면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내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 폐업 등을 추징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감면 끝난 뒤 자본금 돌려주기를 하더라도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이 유지되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면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시행령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라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가산,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 차감)을 의미하므로, 감면기간 종료 후의 유상감자는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 및 공장을 신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련 감면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상감자를 하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은 유지할 예정
나.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반환할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 한도초과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2)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소득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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