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서이46017-10023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023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면서 외국인 주주 배당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배당 줄 수 있는 돈 계산의 기준은 당기 소득금액에서 당기의 사외유출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빼는 방식이다. 질의는 감면개시 사업연도 이전에 누적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을 주주총회 결의 처분액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배당가능소득의 범위를 위와 같이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상 배당가능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와 관련,
감면개시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세무상 이월 결손금 누적액이 감면개시 사업년도분 배당가능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2001년 국세청 발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121의 2-8-3(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 가능소득의 범위;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의 배당불가능 소득과 사외 유출금액은 공제하되, 전기 이월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로 해석되어 있슴)
예시) 1990년 세무상 이월결손금 ①W100 사외유출처분 합계액; ②\20
1991년 “ ③\300 (세무상결손금 누계④\400)
1992년 각사업년도소득 ⑤\600(감면개시사업년도/100%감면)의 경우
갑설) 배당가능소득금액은 ⑤금액이다.
을설) ⑤-④금액이다.
병설) ⑤-④-② 금액이다.
2. 배당 불가능 소득금액 공제와 관련,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은 주주총회 결의 처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법정적립 의무금액을 공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