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4.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회신일
2004. 3.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소기업 판정 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사업 10명 미만일 것을 소기업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도매업 수입금액 1,234,864천원으로 도매업이 주업이고 도매업 종사자 7명,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6명인 법인은 전체 상시 종업원수가 13명이어서 기타 사업 기준 1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도매업과 임대업 같이 하는 회사 직원수를 합산한 결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도매업을 주업(도매업 수입금액 1,234,864천원,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518,354천원)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업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수는 7명,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수는 6명으로, 전체 상시 종업수는 13명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의 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기준은(업종별인지, 아니면 법인 전체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59,1998.08.0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056,1998.04.28

1.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3중742,2003.06.13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사업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예규 제도46012-10609, 2001.4.14),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159, 1998.8.1),

주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