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29 (2009.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29
- 회신일
- 2009. 4.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선박을 건조·수출하면서 대금 미수령·실제 인도 지연 상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계약상 서명일·수출신고일·실제 인도일 중 언제로 볼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12.09. 캄보디아의 A사에 선박을 미화 25만달러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008.12.22.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양수인 A사에서 선박명의를 변경하고 선박국적을 캄보디아로 변경
- 선박매매계약서상 선박인도 기일은 2008.12.09.이고 수출신고일은 2008.12.22.이지만 현재까지 선박대금은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선박인수팀도 오지 않고 있어 선박을 인도하지 못 하였음
- 또한 선박 인도계약 이후에도 당사의 명의로 선박 수입금을 계상 관리하고 있으며 운항에 따른 선박보험료 및 선박공제료를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① 계약서상 서명일인 2008.12.09.
② 국적변경일(수출신고일)인 2008.12.22.
③ 실제 선박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박이 인도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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