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법규과-505 (2014.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505
- 회신일
- 2014. 5. 21.
- 소관
- 국세청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지급하는 때에는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각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실제 분할지급일 현재의 평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같은 항 제4호가 아니라 실제 분할지급일 기준이 적용된다. 사안은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2011.10.1. 본인을 위탁자, 처남을 수탁자, 子를 원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46,000주(23%)를 2011.10.10.부터 2025.1.1.까지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신탁으로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나누어 하더라도 각 지급 시점마다 증여가 성립한다. 분할지급액의 평가는 당시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를 준용한다.
【요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신탁계약 당시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원본의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원본(비상장주식)의최초 분할지 급일을 증여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주)A 대표이사 갑은 본인 소유 주식의 일부46,000주(23%)와 현금 668백만원을 子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 본인을 위탁자로, 갑의 처남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신탁법」상 2011.10.1.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본의 수익자는 子 을이 되며, 비상장주식을 신탁기간(’11.10.1. ~’25.1.1.) 중에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
분할시기
’11.10.10.
’15.1.1.
’18.1.1.
’22.1.1.
’25.1.1.
46,000주
2,300주
2,300주
4,600주
13,800주
23,000주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을 수익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 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 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 니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 현행규정)
①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 여시기 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 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 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 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 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 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 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10. 1. 1. 제목개정)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 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6. 12. 31. 개정)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 속 기관 직제 부칙)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 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 (2010. 3.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 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 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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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수익을 각각 다른 때 받는 신탁은 별도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