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익의 증여
재산세과-836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6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받아 원본의 이익은 위탁자 본인으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제3자로 지정한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원본을 받은 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를 과세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원천징수했는데 증여세도 내야 하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수익자는 소득세와 별개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원본 및 이익을 받을 권리) 을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위탁자가 당사에 원본을 신탁하고 수익자 지정에 있어 원본에 대한 이익은 위 탁자 본인으로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제3자로 지정한 경우
O 질의내용
-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수익자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증여세를 부 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원본)과 수익(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삼46014-2023, 1995.08.08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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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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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원본과 수익을 각각 다른 때 받는 신탁은 별도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