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673 (2011.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73
- 회신일
- 2011. 9. 15.
- 소관
- 국세청
2010.2.18 개정 조특법 시행령 §9⑧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도록 신설됐고, 부칙상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0.2.18 개정 전인 '09년에 출연받았더라도 '10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대상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된다. 출연금은 §10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를 받는 만큼 세액공제까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10.2.18 시행령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9⑦에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
- 부칙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경우 2010.2.18 법개정 전 출연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나. 관련 사례
○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