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1 (200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1
- 회신일
- 2007. 8.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질의 사례는 1999년 사업인정고시(장기미집행) 후 2003년 취득하여 2007년 수용예정인 토지로, 취득시점이 고시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사업 토지 보상 세금 판단에서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 사업인정고시됨(장기미집행상태)
- 2003년 취득
- 2007년 수용예정
[질의사항]
- 사업인정고시 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7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터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건축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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