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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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만 표시한 경우 잔금부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에 따라,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즉 잔금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입주지정일·입주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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